현재 위치

헬프데스크

본문

이메일 무단수집 거부

'광주도시관리공사'의 웹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를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해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1.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

아래와 같은 법률에 근거합니다(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항)

2. [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] 가. 제50조의 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<개정 2004.12.30>

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[본조신설 2011.08.18]

나. 50조의 7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)

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[본조신설 2011.08.20]